남북교역품목 반입 제한 양송이.버섯등 25種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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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통일원은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5일자로 남북교역품목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반입 제한을 받아오던 북한산 사과나무.배나무.영지버섯.닭.양송이.기타버섯 등 25개 폼목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북한산 냉동오리.로열젤리.냉동명태 등 5개 품목은 이번에 제한수입 품목으로 묶여 반입시 관계부처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원의 김중태(金仲台)교류 3과장은 『이번 남북교역 고시개정은 세계관세기구(WCO)의 분류 개정에 따른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남북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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