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의붓 딸을 성폭행한 파렴치한을 「혈연관계가 없다」며 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내린데 대해 분노한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 인척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성폭력특별법으로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도덕을 무시한 매우 부조리한 판결이라고 본다.실제 계부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더욱 그렇다.얼마전 의붓 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다못해 살인까지했던 보은양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같이 현실과 맞지않는 부조리한 법은 도덕적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본다.
전방자 〈경북안동시녹전면서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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