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4일 일본 정부의 중등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 문제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유 장관은 시게이에 대사와 악수도 하지 않았다. 유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시게이에 대사가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 외교통상부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태성 기자]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해설서 개정은 그 주체가 일본 정부란 점에서 과거 민간 출판사들에 의한 교과서 왜곡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건이었던 ‘다케시마의 날’ 제정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주일대사 귀국 조치는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세 차례 있었다. 66년 박정희 정부 때 김동조 주일대사가 일본이 북한에 플랜트 수출을 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일시 귀국했고, 김영삼 정부 말기엔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일방 파기에 따른 파문에 항의하기 위해 김태지 주일대사를 귀국시킨 일이 있다. 또 2001년 4월에는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최상룡 대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그런 만큼 7년 만에 내려진 주일대사 귀국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업무 협의를 위한 일시 귀국이라며 ‘소환’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현지에서 파악한 상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귀국 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다. 대사 파견을 취소한다는 의미의 소환은 단교와 공관 폐쇄 다음으로 강력한 외교적 항의 수단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사를 소환했다가 다시 보낼 때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본이 영유권 기술을 철회하고 해설서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환이 아닌 일시 귀국 형식을 취함으로써 적절한 시점에 다시 대사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다카노 도시유키 당시 주한 일본 대사가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 발언하고,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독도 갈등이 심화되자 발언의 당사자인 다카노 대사를 일시 귀국 조치한 바 있다.
글=예영준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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