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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향길 교통사고 예방과 처리요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명절 연휴때면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된다.지난해 설 연휴때는 2천4백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91명이 숨지고 3천1백39명이 다쳤다.손해보험협회가 정리한 「고향가는 길 교통사고 예방과처리요령」을 소개한다.
◇준비사항과 사고발생때 행동요령=안전표지판.예비 타이어.전구.퓨즈.팬벨트.공구.손전등.스노타이어 등을 준비한다.
사고의 신속한 보험처리를 위해 책임보험및 종합보험 영수증.검사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가입 보험회사의 고향주변 지점 전화번호 메모를 갖춘다.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의 보존,손해상황 파악,자동차 위치표시 등 조치를 취한다.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을 촬영한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제2의 추돌사고 등을 막기 위해 즉시 비상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피한다. 부상이 가볍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신고는 사고후 세시간이내가 원칙이나 경찰서가 없는곳에서는 12시간안에 하면 된다.
또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겠다는 증서작성이나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간단한 차량접촉 사고때=사고현장에서는 서로 다투기 보다 사고내용을 빨리 확인한다.
그런뒤 보험사 지점.영업소에 있는 「사고발생신고서」를 구해 작성한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보험사에 연락한다.
피해자의 응급처치 비용을 급한 김에 지불했다면 치료비 영수증.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 받는다.
접촉사고때는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면 안된다.부득이 견인할 때도 견인장소.거리와 건설교통부 신고요금 등을 미리 확인한다.
승용차는 10㎞ 견인때 4만7천3백원,약 30분의 구난비용은 1만6천원이다.그런데도 30만~60만원의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렌터카.버스 이용때=등록된 렌터카는 모두 1만여대로 차량번호가 「허」자로 표기된다.일반 자가용을 10~20% 싸게 빌려주는 곳이 있지만 불법이며 보험 미가입으로 운전자가 모든 사고책임을 덮어쓴다.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불법영업 자가용버스도 사고보상을 제대로 못해주므로 주의해야 한다.자가용버스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와는 달리 종합보험의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번호판 색깔은 전세버스가 주황색,자가용버스가 녹색이다. ◇다른 사람 차를 빌릴때=자동차종합보험중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에 대한 보험보상은 운전자 본인과 배우자.부모.
자녀가 운전하다 낸 사고에만 적용된다.때문에 자동차를 빌릴때는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자동차를 빌려간 사 람이 사고를내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나 차주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는 빌리지도 말고 빌려 주지도 말아야 한다.
◇보험사 심야보상 서비스=보험사들은 설 연휴에 사고처리 요원을 평상시보다 2~3배 늘려 24시간 비상대기한다.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났을 때 서울 본사에 전화를 걸면 곧바로 사고처리절차에 들어간다.
다음은 회사별 서비스명칭과 전화번호.
▶삼성화재=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776-7114)▶현대해상=안심패트롤(773-5656)▶LG화재=보상서비스 센터(310-2345)▶동부화재=콜-1234(262-1234)▶동양화재=텔레보이 24시(774-7711)▶신동아화재=24시 간 심야보상서비스 센터(238-9121)▶대한화재=핫라인 24시(754-6234)▶국제화재=24시간 심야보상서비스(753-1101)▶제일화재=보상서비스센터(316-8282)▶쌍용화재=드래곤 25시(724-9000)▶해동화재=심야보상 서비스(364-8078)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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