庇護權인정 않지만 일시적 보호 관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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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외국 공관에 망명을 요청했을 경우의 비호권(庇護權)은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권리다.
그러나 망명자의 신체.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 이들에 대해 일시적 보호를 해온 것이 관례다.
▶아야 데 라 토레 사건=48년 페루에서 혁명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인민혁명당 당수 토레는 수도 리마의 콜롬비아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콜롬비아대사관의 허가를 얻었다.
콜롬비아 대사는 이 사실을 페루 정부에 통보하고 망명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두 나라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갔다.콜롬비아가 토레를 페루정부에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판소는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선언했다.3년뒤 양국의 타협 아래 토레는 콜롬비아대사관을 나와페루를 떠났다.
▶팡리즈사건=89년 천안문사태 발생 직후 시위 연루 혐의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중국의 반체제 물리학자 팡리즈는 부인과 함께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중국 정부는 팡리즈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발부하고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워싱턴측은 이에 대해 인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중국 정부는 1년여뒤인 90년6월25일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등 잇따른 외압에 굴복,팡리즈의 출국을 허용.팡리즈 부부는 그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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