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한 국제법 근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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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역사적.법률적 근거는 수도 없이 많다. 우선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면 독도는 신라시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于山國)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산국이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신라에 귀순해온 것으로 돼 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에는 독도를 우산도라 하고 울릉도와 같이강원도 울진현에 편입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독도문제가 한.일간에 쟁점이 된 첫 사례는 1693년 조선조숙종시대에 우리 어민과 일본 어민이 독도에서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일본은 대마도주를 통해 『다케시마(竹島)에조선어민의 출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조선조 당국이 거꾸로 일본어민 출어금지를 요구,외교교섭끝에 일본어민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대마도주로부터 받아냈다.
이후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한동안 일본어민들이 독도근해에 출어토록 장려하다가 1905년 시마네(島根)현에 편입시켰다.일본이 공적으로 독도를 자국영토로 선언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일본 메이지정부는 최고국가기관인 대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바 있고,일본 외무성이 1869년 작성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역시 독도를 조선부속령으로 밝히고 있다.
그밖에 1876년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수로국 지도원본에도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돼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국제법적 논리는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선점설 두가지.그러나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이미 신라시대때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기록은물론 일본이 1905년에 와서야 독도를 자국영토 로 선언한데 비춰서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또 선점설은 1905년 자국영토임을 먼저 선언했다는 것이나 이는 이미 우리가 자국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선점하고 있는 땅에대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각종 국제법적인 문서에 의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반복 확인된 바 있다.
우선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은 일본영토를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할 10개섬이라고규정하고 있다.이후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일본항복을 시행하기 위해일본정부에 보낸 각서 「SCAPIN 제677호 」는 일본의 통치권으로부터 제외되는 지역을 울릉도.독도.제주도 등으로 분명히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이 독도에 상륙해 조난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일본영유 표지를 하는등 망동을 부리는(53년5월)가 하면 일본정부는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면서 수시로 순시선등을 보내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사진을 찍어가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독도는역사적 사실이나 주요 국제법문서에 의해 명백한 한국영토임이 입증되고 있다.
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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