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2일 만에 문 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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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11일 개원식을 여는 내용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 개시 이후 42일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개원식 때 이명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한 뒤 14, 15일 여야 대표연설에 이어 16~18일과 21일 나흘간 긴급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양측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 특위 ▶국회법 개정 특위 ▶민생안정대책 특위 ▶공기업대책 특위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등 5개 특위를 설치하고, 모든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가축법 개정과 관련해선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한다’는 전제 아래 가축법을 고치기로 했다. 가축법개정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각각 맡는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가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추인할 예정이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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