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충격 … 국기 문란 사항” 민주당 “진상 밝혀진 뒤 언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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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선 기자]

대통령 기록 유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봉하마을 측이 7일 엇갈린 주장을 쏟아 냈다.

그래서 논란은 양측이 사안마다 다른 주장을 펴는 전·현 청와대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자”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청와대였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 측의 기록 유출 의혹을 ‘불법’이라고 공식 규정한 것이다. 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직·간접으로 (유출된) 자료의 반환을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 측은 반환을 미뤄 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봉하마을로 유출된) 기록물이 사본이 아닌 원본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의 발언은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당시 청와대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와 각종 자료 원본을 통째로 봉하마을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보도(본지 7월 7일자 1, 3면)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하지만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의 공식 홈페이지(www.knowhow.or.kr)에 청와대 측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가져온 일이 없다”며 “봉하마을에 있는 것(각종 기록물)은 사본”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불법 논란도 의식한 듯 “전임 대통령에겐 법적으로 재임 중의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보장돼 있다”며 “그러나 (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국가기록원 측은 ‘향후 1년간 열람 서비스가 어렵다’고 했고, 지금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열람 편의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임 시절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국가기록원이 서비스를 갖출 때까지 보려고 사본을 잠시 가지고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의 사본 반환 요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열람 편의만 제공되면 언제든 반환하겠다’고 답했다”며 “(청와대와)대화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뒤로는 이런 보도가 나오게 하는 (청와대의)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며 “청와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을 전해 들은 청와대는 황당해했다. 한 관계자는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기록물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있음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측이 계속 부인한다면 검찰 수사로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기록물 반납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요청했을 뿐, 대화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적이 없다”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식의 비판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글=남궁욱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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