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後 재일韓人 참정권 일본 "천황제 지키려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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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일본이 패전후 재일한국인과 재일대만인의 참정권을 박탈한 것은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밝혀주는 자료가 처음 발견됐다. 교토(京都)대 인문과학연구소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조교수(한국근대사전공)는 최근 일 국회도서관에서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견,5일 재일한국인 4명이 나고야(名古屋)고법가나자와(金澤)지원에 낸 지방참정권 요구 소송에 증 거로 제출했다. 재일한국인등은 패전직후인 45년10월까지 피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을 갖고 있었으나 45년12월 각료회의에서 개정 중의원선거법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자(식민지출신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바 람에 참정권이 박탈됐다.
미즈노교수가 이번에 발견한 자료는 당시 「의회제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기요세 이치로(淸瀨一郎.사망)중의원의원이 다른위원들에게 배포했던 「내지(內地)에 주재하는 대만인 및 조선인의 선거권,피선거권에 대하여」란 문서로,그 속에 『선거권을 인정한다면 그 수는 2백만명에 달한다.…최소 10명정도의 당선자를 내기는 쉬운 일이다.…다음 선거에서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는자는 내지에 살고있는 조선국적의 후보자일 것』이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도쿄=김국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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