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취급 108만 곳 … 내일부터 원산지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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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8일 본격 시행된다. 100 이하의 소형 음식점을 포함해 전국의 108만 곳이 대상이다. 서울 용산의 한 음식점 주인이 새로 만든 메뉴판에 음식 원산지를 써 넣고 있다. [사진=변선구 기자]

8일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100㎡ 이하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9월까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7, 8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 의무는 300㎡ 이상 대형 식당에만 적용되다 지난달 22일 100㎡ 이상 중·대형 식당으로 확대됐다. 8일부터는 100㎡ 미만의 소형 음식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음식점과 학교·기업·병원 등의 집단급식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대상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정육점·마트 등 약 108만 곳이다. 또 급식 대상 인원이 50인 이하인 유치원·보육시설과 군부대 등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관할 정부부처의 내규를 통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 음식도 구이·탕·찜·튀김용에서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으로 확대된다. 반찬과 국은 물론 햄버거 패티·미트볼 등 가공품도 포함된다. 또 올 12월부터는 닭고기·돼지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을 신고할 경우 5만~2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음식점 혼선=쇠고기는 원산지는 물론 한우·육우·젖소 등 종류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표기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해 음식점 손님은 물론 주인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들여온 육우를 6개월 이상 국내에서 기른 뒤 도축했다면 ‘등심 국내산(육우·미국산)’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어 쓸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작은 식당은 그날그날 시장에서 쇠고기를 조금씩 사다 쓴다”며 “반찬이 바뀔 때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원산지를 증빙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정부는 100㎡ 이하 소형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처럼 계속 단속하고, 소형 음식점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3개월간 관련 부처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서 차출한 단속반원에 시민명예감시원까지 합쳐 4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도 인력으로는 대상 음식점을 한번씩만 훑어보려 해도 계산상 2년 가량이 걸린다. 그나마 특별단속이 끝나면 전담인력은 650명 선으로 줄어든다.

박덕배 차관은 “통관·유통정보를 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시민 신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며 “특히 대형 업소들을 집중 단속해 위반 업소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QSA 쇠고기 다음달 초 유입될 듯=지난달 한·미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30개월 미만 월령 인증’ 쇠고기는 이르면 다음달 초순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해 곧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말까지 각 쇠고기 작업장으로부터 QSA 프로그램 이행 계획을 제출받았고, 조만간 승인받은 작업장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글=조민근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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