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입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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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캐나다·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했다. 대법원1부는 6일 축산물 가공업체 T사 대표 이모(49)씨와 법인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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