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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불법운영 묵인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파행운영으로 물의를 빚어온 서울강남구개포동 대원학원(본지 1월31일자 22면 보도)은 기숙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채3년째 불법운영을 해온 사실이 1일 본사취재진의 확인결과 드러나 관할 강남교육청이 이를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교육청과 수강생들에 따르면 대원학원은 94년12월부터 「윈터.서머 재학생 스쿨」및 「대입.고입 재수생 스쿨」 명목으로합숙을 하는 기숙학원을 운영해 왔다.그러나 대원학원측은 강남교육청으로부터 94년 5월26일 일반학원(입시계열 ) 설립허가만받았을뿐 기숙학원 설립허가는 받지 않았다.
대원학원은 지난해 5백여명의 재수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료를 체불,5월께부터 강사들이 빠져나가 무더기 결강사태를 빚기도 했다.이에따라 학부모들의 진정이 빗발쳤으나 강남교육청은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10여 명만 교육을받던 11월말에야 감사에 착수,12월1일부터 1주일동안 휴원조치했다. 대원학원측은 휴원조치가 끝나자마자 1백50여명의 재학생을 모집,같은달 22일부터 기숙학원 운영을 재개했다.
강남교육청 김정식(金正食)사회지도계장은 『기술학원 운영사실을뒤늦게 알아 조치가 늦어졌으며 조만간 대원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하경.이철희.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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