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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화평.허삼수의원 영장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피의자들은 5월17일 오후11시쯤 사회혼란 조성 및 학생.
노동계 소요의 배후조종 혐의로 김대중등을,권력형 부정축재라는 불분명한 혐의로 김종필등을 각각 체포하고 18일 무장병력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을 점거,8월30일까지 국회의원등의 출입을 통제하게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5월27일 국보위를 발족시켜 31일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한 다음 공직자 숙정.언론통폐합.언론인 해직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 신해 헌법기관인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불능케했다.
피의자 등이 운영하는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국정을 장악하고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전대통령이 8월16일 하야하자 18일 서울과제주를 필두로 잇따라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 의원 안보보고회의에서 새 대통령 후보로 전두환장군을 추대토록 했다.8월2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 결의하고,8월27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9월1일 취임했다.
집권에 이르는 과정에서 취한 조치들을 헌법에 반영하거나 완결하고 언론을 순화시키며 신당을 창당해 정계를 개편하는 등 향후집권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엄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9월20일 피의자등의 의견이 반영된 제5공화국 헌법개 정안을 마련,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10월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피의자 허삼수는 국보위 사회정화 분과위를 통해 「공직자 숙정계획」을 입안,사회정화분과위 전체회의에서 그 등급을 최종 확정하여 입법.행정.사법부의 공직자 5천4백90명을 사임토록 하고 국영기업체.금융기관및 정부 산하단체등 1백27 개 기관 임직원 3천1백11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의원사직토록 하는등 강압적인 숙정작업을 추진했다.
또 일부 해직자들이 이에 불복,소청을 제기하자 80년9월 중순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정화 대상자로 사퇴한 사람중 소청제기자에 대해서는 9월25일까지 전원 고발,구속키로 결정하였으니 소청취하를 추진하되 취하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전원 문책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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