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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불법입국 알선 '위장결혼 회사'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과거 미국행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된 편법이 위장결혼이다.미국인과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똑같은 수법으로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중국교포사이에 최근 한국인과의 위장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중국교포들을 내국인과 위장결혼시키는 수법으로 국내에 입국시켜주고 거액을 챙긴 알선업자 2명과 내국인 18명.중국교포 13명 등 모두 3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중 인력알선업체인 「신한유통」 대표 장영석(張永錫.
40),김정석(金正錫.53)씨 등 2명과 위장결혼에 응한 내국인 안상일(安商一.38)씨 등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형법 제228조 1항)혐의로 구 속했다.
또 위장결혼뒤 동거중인 내국인 姜모(46.종업원)씨등 2명을불구속입건하고 중국교포 11명과 내국인 등 23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은 중국교포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알선업자 張씨등은 내국인 독신남자들을 모집,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국내취업을 원하는 중국 교포들과 결혼 서류를 꾸며 한국영사관의 확인절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어 혼인 관련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아 정식 혼인신고를 마친 뒤 이를 근거로초청장을 중국에 발송,교포들을 입국시켜 주고 1인당 5백만~7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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