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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뉴스>800㏄이하 輕車분류 세금.보험료 감면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소.중.대형」으로 구분되던 차량종류에 경차(배기량 8백㏄이하)가 추가돼 앞으로 경차를 산 사람은 등록세.면허세.보험료등을 덜 내고 공공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소형차보다 50%할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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