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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그룹 박성섭회장 구속집행정지로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덕산그룹 연쇄부도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항소심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섭(朴誠燮.47)회장이 25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났다.이에따라 朴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李相京부장판사)는 이와관련,『朴피고인의 2심 구속만기일이 27일로 다가왔으나 4차재판은 2월7일로 정해져 있어 구속집행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2심재판의 경우 1심구속만기일인 구속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4개월안에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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