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업 퇴직금 보장 '공제기금' 신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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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본재 생산 중소업체에만 적용하던 장기근속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를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0년이상 근속자는 총급여의 20%를 공제받고 특히현장기술인력의 경우 최고 30%까지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근속 2~4년은 5%,5~9년은 10%씩 각각 소득공제된다. 또 자격소지자 의무고용이 대폭 완화되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공제기금」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이 기금은 중소기업들이 적립한 퇴직금을 공제기금형식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중소기업이 부도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울때 기업을 대신해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는제도다.기금의 운영 주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내 법개정등을 통해 이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인력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대폭 손질키로하고관련부처별로▶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개편▶산업기능요원 운용개선▶공단배후지역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등을 각각 추진한다.
〈표참조〉 특히 현행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와는 별도로 외국의인력훈련기관과 협정을 맺어 직업훈련생을 시범도입한후 산업인력관리공단등의 현장훈련을 거쳐 국내사업장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연간 외국인력도입 규모를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1% 수준인 12만명으로 설정하고 올해 2만명을 더 들여오는 방안을 이달안에 확정한다.
특히 10인이상 30인이하 업체는 자체숙박시설이 없어도 공단내의 공동숙박시설 또는 타사의 숙박시설을 활용할 경우 산업연수생의 채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병역자원중 일부 산업체에서 활용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앞으로 중소기업에만 배정하며 그 관리전담기구도 기협중앙회에 설치해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 안전관리.보건.환경과 직접 관련이 없고 제도유지의 실익이없는 분야는 의무고용을 폐지해 중소기업인력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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