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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각서 없어도 선의입증땐 배상"-증권감독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증권감독원은 투자신탁 수익률보장 각서 파문과 관련,피해자가 투신사의 설명만 믿고 수익증권을 샀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보장각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투신사 사장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각서가 없는 고객들에게는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뒤집은 것으로앞으로 보장각서 처리문제가 어떻게 결말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증감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의조정절차및 처리기준이 마련되는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고객이 상품의 성격을 모른 상태에서 회사의 주장만으로 수익증권을 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투신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원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개인투자자의 보장각서만 증거로인정,배상하겠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며 『문제는 투신사가 선의의 고객을 속여 피해를 보게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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