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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8人 公訴사실 요지 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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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절당하고,이희성은5월21일 19시30분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정도영 보안처장이 전해 준 내용대로 자위권 보유를 천 명하는 경고문을발표하고,이어 20시30분쯤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20사단 등에 자위권 행사를 지시하고,이에 따라 그 무렵 광주외곽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이 고지되고 실탄이 분배됐다.
5월21일 22시10분쯤 광주서구백운동 소재 효천역 부근에 배치되어 광주~목포간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20사단 61연대 2대대가 지프의 선도하에 트럭.버스 등 차량 6~7대에 탑승하고 목포쪽으로 오던 시위대와 교전하여 시위대 버스 2대를 전복시키고,5월22일 00시15분쯤 61연대 1대대 1중대와 연대수색중대 병력이 증원되어 다시 01시쯤 위 61연대 병력이 광주쪽에서 버스 5~6대에 탑승하고 온 시위대와 교전하는 등 두차례의 교전 과정에서 시위대 성명불 상자 등을 총상으로 사망했다. 5월22일 0시40분쯤 3공수여단 병력은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북구문흥동88의1 소재 광주교도소에 접근한 시위대와교전하고,09시쯤 다시 2.5 트럭에 탑승하여 기관총 사격을 하면서 광주교도소에 접근한 시위대 6명과 교전하여 그 과정에서서종덕(남.17세)등을 총상으로 사망케 했다.
5월22일 08시30분쯤 효천역 부근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매복중이던 20사단 61연대 2대대 병력이 그곳을 빠져나가려던승용차에 총격을 가하여 탑승자중 왕태경(남.26세)을 총상으로사망케 했다.
5월22일 16시쯤 20사단 62연대 2대대는 동일 17시까지 광주서구화정동 소재 국군광주통합병원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장갑차 3대를 선두로 하여 통합병원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저지하는 무장시위대와 민가 지역에서 교전하여 1 7시50분쯤 통합병원을 재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무장 저항하던 성명불상자 등수명을 총상으로 사망케 했다.
해남에 주둔하고 있던 31사단 93연대 2대대는 부근 우슬재와 복평리에 매복중 5월23일 05시30분쯤과 10시쯤 두차례에 걸쳐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여 그 과정에서 박영철(남.27세)등을 총상으로 사망케 했다.
5월23일 08시25분쯤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안병섭(남.22세)을 총격하여 총상으로 사망하게 하고,9시쯤 11공수여단 62대대가 매복하고 있는 광주 동구 주남마을부근 광주~화순간 국도를 광주방면에서 화순방향으로 진행하던 미니버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자 위 부대원들이 집중 사격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박현숙(여.16세)등 10여명을 총상으로사망케 했다.
5월24일 01시30분 11공수여단에 현 주둔지인 주남마을에서 광주 송정리 비행장으로 이동하라는 전교사의 지시가 하달되자11공수여단이 13시30분쯤 주남마을을 출발하여 육로로 이동중그 선두가 광주~목포간 도로에 접한 광주 서구 진월동 소재 효덕국민학교 삼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트럭을 타고 그곳에 와있던 무장시위대 수명을 발견하고 총격전을 벌이자,뒤따르던 병력들도 주변을 향해 일제히 총격을 가하여 효덕국민학교 뒤 놀이터에서 놀던 전재수(남.11세),부 근 원제마을 저수지에서 놀던방광범(남.12세)을 각 총상으로 사망케 했다.
13시55분쯤 11공수여단의 선두 63대대가 효천역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오전에 20사단 61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이 위 63대대 병력을 무장시위대로 오인하여 선두 장갑차와 후속 트럭에 90㎜무반동총 4발을 명중시키는등 집중 사격을 가하여 공수부대원 9명이 사망하자,63대대 병력은 부근 일대를 수색하여 무장시위대를 체포하면서 성명불상 무장시위대 1명과 시위대로 오인받고 체포된 마을 청년 권근립(남.33세) 등을 총격하여 각 총상으로사망케 했다.
전두환은 5월17일 최규하대통령과 신현확국무총리의 반대로 국회해산과 비상기구 설치를 보류한채 비상계엄 전국확대만을 관철했다.5월19일께 권정달을 통해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유신헌법상의 대통령긴급조치권에 의한 비상기구 설치를 대 통령에게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 자신이 직접 최광수비서실장에게 같은 내용을 요구하여 그 뜻을 최규하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의 발동은 고려대상이 될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현행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언급하자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계엄업무에 대한 자문기구의 형태로 비상기구를 설치했다.
권정달이 5월23일께 이원홍 대통령비서실 민원수석비서관에게 국보위의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설치요강을 제시하고 이원홍이비서관들로 하여금 조문화 작업을 하게했다.5월24일 계엄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 형 태로 국보위를설치하는 내용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이 성안되자 이를 전달받은 권정달이 다시 김용휴 총무처장관에게 전달하여 국무회의에 상정케 했다.
노태우는 5월23일께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국보위 설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그를 보안사로 불러 국보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전두환은 5월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하게 하여 국보위를 발족시켰다.
그 의장은 대통령,당연직 위원은 전두환.주영복.이희성 등 14명,임명직위원은 유학성.황영시.노태우.차규헌.정호용 등 10명으로 구성했다.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중심으로 추진하기 로 하면서 5월31일 상임위원장에 자신이 취임했다.전두환은 허삼수와 함께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통해 「공직자숙정계획」을 입안하고 6월15일께부터 1차로 2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숙정에 착수하여 각 부처의 자료를 취합,숙정대상 자를 선정했다.7월31일까지 장관 1명,차관 6명,도지사 3명을 포함한 2급이상 공무원 2백43명을 비롯하여 입법부 11명,사법부 61명,행정부 5천4백18명 등 공직자 5천4백90명과 국영기업체 금융기관및정부산하단체 등 1백27 개 기관 임직원 3천1백11명 등 총8천6백1명에게 공직 또는 관련직을 사임하도록 강요했다.이들중일부가 이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자 9월중순에는 각부처에 공문을 보내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정화대상자로 사퇴한 자 중 소청제기자 에 대하여는 9월25일까지 전원고발,구속하기로 결정한 만큼 소청취하를 강력히 추진하고 취하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문책할 것임을 통보하는 등 공직자 숙정을 강압적으로 추진했다.
전두환은 6월께 허문도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등이 언론사 통폐합방안,언론인 정화계획,언론관계법 제정등을 내용으로 작성한 「언론계의 정화.정비계획」을 보고받고 그 전면 시행은 보류한 상태에서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언론계자체 정화계획」을 수립하게 했다.7월24일께 이를 이광표 문화공보 부장관에게 전달하고 7월30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언론자율정화및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게해 자율정화형식을 취했다.7월말께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언론계해직대상자 3백36명의 명단을 이 광표장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각 언론사에서 대상자들의 사직을 종용해 이들을 포함한 9백33명이 10월말까지 소속언론사로부터 해직됐다.
전두환.이학봉은 5월17일부터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 등 37명을 소요배후조종 혐의로 체포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구속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 53일동안 구속하고,7월9일에야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7월12일 그중 김대중 등 24명은 내란음모사건관련자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나머지 계엄법위반사범 13명은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각 송치하여,군검찰부가 8월14일 이들 전원을 구속 기소하고 7월2일 계엄 확대와 동시에 권력형부정축재자로 체포한 김종필 공화당총재 등 연행자 9명을 연행 46일만에 석방하면서 모두 8백53억원의 부정축재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게 했다.7월17일께 김용태 등 공화당 간부 6명,정해영 등 신민당 간부 8명,구자춘 전 내무부장관 등 고위 관료출신 3명 등 17명을 정치적 비리와 부패행위로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불명확한 범죄혐의로 구속영장없이 체포했다.8월19일 김용태 등으로부터 총 2백88억원의 부정축재 재산을 헌납받 는 동시에 공직에서 사퇴하게 하고 8월13일 김영삼 신민당총재에게 총재직을 사퇴함과 아울러 정계에서은퇴한다고 발표하게 함으로써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치인과 재야세력 등을 제거했다.
전두환은 6월말께 권정달에게 국보위 법사분과위원들을 동원하여개헌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전두환.노태우.이학봉은 7월중순께보안사령관실에서 허화평.허삼수.권정달.정도영.이종찬 중앙정보부총무국장.허문도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등과 함 께 국보위 법사분과위원들이 연구한 개헌안 골격을 보고받고 대통령 선출방법,대통령 임기,국회의원 선거구제 등을 논의하여 간선제 대통령 선출방법등을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을 장악하여 대통령과행정각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대통령이 7월말께 사임을 결심하게 하여 8월16일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다.전두환은 8월10일께 노태우에게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대통령을 맡아 달라고하였다는 말을 하고,노태우는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그에게 군부의 의견을 들어 볼 것 을 권유했다.
유학성은 8월10일께 김종환 내무부장관에게 전두환장군의 집권이 기정사실화되었으니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소집하는데 협조하여 줄것을 요구하고,전두환등은 그 무렵 정보처를 통하여 전국 각 시.도 보안부대장들에게 각 지역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상대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대의원 전원이 전두환을 지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보안사로부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여 전두환을 대통령으로추대하는 결의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8월21일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여 권정달이 전달해 준 훈시문을 통하여 구국의 일념으로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여 국가의 위난을수습하고 새 시대 새 역사의 지도자로 국내외에 뚜렷이 부각된 전두환 장군을 차기 국가원수로 추대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결의하는 등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
전두환은 8월22일 보안사령관에서 전역하고 8월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제7차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후보로 단독출마하여 재적 대의원 2천5백40명중 2천5백25명이 투표한 결과 2천5백24표를 얻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9월 1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학봉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박대통령 시해사건의 피고인 김재규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양병호 대법원판사를 8월3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여 3일동안 사표를 강요하여 8월9일 위 판결에서 함께 소수의견을 낸민문기.임항준.김윤행.서윤흥 대법원판사와 일괄 사직하게 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이 진행되어 9월17일 제1심 선고공판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1981년 1월23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되자 이미 마련된 감형방안에 따라 같은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그 다음날인 1월24일 24시를 기해비상계엄을 해제했다.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헌법상 통제기관인 국회를 해산하여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상태에서,입법.사법.행정을 통제하는 초헌법적 비상기구를 설치,국정을장악하여 집권했다.나아가 그 기반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계엄법상 계엄발동의 요건에 위배하여 1980년 5월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때부터 1981년 1월24일 24시까지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가긴급권의 한계를 벗어나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필요시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동원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한 후,무장병력 등을 임의로동원하여 정치인 등을 체포.연행.연금했다.이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이 예상되는 국회와 전국의 주요 대학을 점거하고,국회의원의등원을 저지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비상계엄 해제와 전두환 등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요구 시위를 계엄군을 이용하여 진압했다.국보위를 설치하여 행정각부를 통제하면서 개혁조치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신체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권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이를 입법기관화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과 국회.
행정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후,피고인들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헌법을 마련하고 특정인들의 정치활동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정계를 재편했다.군정보.수사기관인 보안사가 개입하여 언론기관을 통폐합하고,모든 정치활동의 금지,언론.출판의 사전 검열,사법권 행사에 대한 통제조치 등을 계속했다.전두환은 수괴로서,노태우,황영시,이학봉,이희성,주영복은 각 중요임무종사자로서,유학성,차규헌은 각모의참여자로서 헌법에 의하 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여 내란함과 동시에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여 반란했다.전두환,황영시,이희성,주영복은 공모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 이정 연등 광주시민들을 각 살해했다.
전두환,노태우는 공모하여 각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를 진퇴시킴과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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