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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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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7월부터 5000원 미만의 소액 거래를 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5000원 이상의 거래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액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확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이같이 일부 세제가 바뀐다고 27일 밝혔다. 재정부 최영록 조세정책과장은 “노인과 농어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하우스 맥주로 불리는 소규모 제조 맥주(Micro Brewery)를 구입한 뒤 영업장 밖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테이크 아웃(외부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하우스 맥주를 사면 그곳에서만 마셔야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보험료 부담분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급여액의 0.2%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분담하는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연말에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다.

고질적 문제였던 면세유 부정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를 모든 농민에게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간 1만L 미만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은 종이 쿠폰을 사용하고, 1만L 이상을 쓰는 농민만 전자카드를 쓰고 있다. 이와 함께 면세유 전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하고, 판매업자도 지정하기로 했다. 만약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 유통에 개입하면 자격을 취소한다.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금 사업자 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을 매입자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금괴나 골드바를 거래할 때는 금을 판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금괴나 골드바를 판매한 뒤 부가세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 전통주를 지원하기 위해 과실주에만 주던 주세 50% 감면 혜택을 모든 전통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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