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분야 경쟁체제 도입하라"-EU집행委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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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브뤼셀 로이터=연합]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통신의 국가독점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5개 회원국 정부에 대해 이동통신분야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16일 명령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체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허가규제를 받지 않고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EU는 98년 1월1일부터 통신시장의 완전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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