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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엔 배상않기로-투신업계 '보장각서'관련 내부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투자신탁회사들은 최근 보장각서 파문과 관련,피해를 본 개인고객에게는 최대한 보상해주는 대신 수익률 입찰행위를 강요했던 금융기관등 법인고객들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척결 차원에서 배상을 거부키로 했다.
1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16일 모임을 갖고 수익률 보장각서로 인한 파문이 투신사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판단,18일 전국 8개 투신사 담당임원회의를 열고 이를 조기수습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서울의 3개 투신사 사장단은 최근 증권감독원을 방문,감독원에 새로 설치된 투신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비록 사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투신사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 개인 고객들에 대해서는 분쟁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상하는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그러나 대고객 보상문제는 회사마다 또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신사에 대해 「수익률 입찰」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법인 고객과의 각서교부 문제는 법정소송을통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로 입장을 정리했다.투신사들은 이들 법인고객이 주식형수익증권이 일정수익률 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융기관간 수신고 경쟁을 이용,수익률보장각서를 써줄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왕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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