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정 監査청구 시민들도 할 수있다-서울시 조례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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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의 부당행정행위에 대해 시민.직능단체들이 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가 16일부터 본격 실시됐다. 서울시는 16일 「시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조례를 마련,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운동단체▶시민안전과관련된 연구.학술등 전문가 단체▶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직능단체등은 서울시의 각종 위법이나 부당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감사청구범위는 민.형사재판에 계류됐거나 공무원및 시민의 사생활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시업무와 공무원관련 비리등이 해당된다.시는 시민들의 감사청구에 대해 법조인.공인회계사.언론인등 외부인사 6명과 시의회의장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2명등모두 1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가 감사착수 여부를 30일이내에 심의.결정하게 된다.
시는 또 감사착수 60일이내 감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해당 단체에 알려줘야 한다.
한편 감사청구를 원하는 시민단체는 시가 제작한 시민감사청구서를 작성,시 감사담당관(731-6605~9)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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