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개 54~65년 외교문서 내용-재일교포 北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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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북한이 지난 65년 7월30일 재일한국인의 북한 송환 1년 연장을 제의하고 그 다음날 일본이 이에 동의하자 한-일간 외교마찰이 본격화됐다.특히 6월22일 한-일기본조약이 서명되고 비준을 기다리고 있던 미묘한 시기에 일어난 북송교포 송환협정 연기가 결정되자 한국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이문제를 다뤄나갔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 자세히밝혀졌다.
당시 김동조(金東祚)주일대사는 8월9일 『협정의 연장은 북괴의 정치적 선전공작을 방조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측에 재고를 요청했다』고 당시 이동원(李東元)외무장관에게 보고해왔다. 이에대해 일본은 북송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일본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자유의사에 의해 북송되는 것이며 북송을 중단할 경우 국내 정치문제가 커진다는 점등을 들어 한국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태가 돌이킬 수 없게 되자 李외무장관은 『협정의연장및 연장에 대한 우리측의 항의 사실마저도 신문에 발표되지 않도록 하라』고 金대사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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