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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분쟁조정 신청 접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투신사와 분쟁중인 투자자들은 15일부터 증권감독원에 중재를 의뢰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13일 증감원에 따르면 투신사의 수익률보장각서를 둘러싸고 소송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경원이 감독원에 「투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종결정함에 따라 조정위의 구성에 앞서 15일부터 피해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 정했다.
증감원은 새로 신설되는 분쟁조정위가 수익률보장각서 관련 분쟁을 다룰 경우 분쟁해결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증감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변호사.대학교수,소비자보호단체.투신업체 등에서 위촉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돼 소송에 들어가기 이전의 투신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조정을맡게 된다.분쟁위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번주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감원은 최근 수익률보장각서에 관한 피해신고가 폭주하고 있는YMCA가 이의 처리를 의뢰할 경우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분쟁조정과정에서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법인고객들이 주식형수익증권의 확정이자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신사간 경쟁을 이용해 수익률보장을 강요해 온 관행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왕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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