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韓藥시험'응시-韓醫와 3년분쟁 타결 돌파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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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약사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거부해왔던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키로 결정해 3년여동안 끌어온 한-약분쟁이 한 고비를 넘어섰다.약사회는 13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3월이후 중단했던 한약조제관련 강좌와 한약조제시험 교재보급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측은 『실정법의 현실을 일단 인정하면서 그 부당성을 고쳐나가기로 했다』며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제한한 93년 개정약사법을 재개정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시험에 합격한 약사는 십전대보탕등 한약 100가지의 처방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약사회는 다만 올해 치러질 한약조제시험 출제위원을 전원 약대교수로 위촉하고 시험수도 늘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어서이를 놓고 한의사회와의 마찰이 우려된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께 제2회 한약조제시험을 치를 계획이며 시험출 제위원은 지난해 첫 시험때와 같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지난해 12월17일 치러진 시험에는 49명만 응시,37명이 합격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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