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압 全씨,정호용씨에 직접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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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13일 5.18당시 광주시위 진압작전이 전두환(全斗煥)보안사령관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측의 별도 명령계통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휘.통제됐던 사실을 확인했다.이같은 사 실은 신군부측이 광주사태를 악용,시국의 혼란상황을 조장해 정권 장악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5.18사건 고소인들의 주장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관계기사 3면〉 검찰 고위 간부는 『全씨가 당시 노태우(盧泰愚)수경사령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엄군을 직접 지휘할 것을 계획한뒤 정호용(鄭鎬溶)특전사령관에게 광주 현지에 내려가 공수부대등 계엄군을 지휘토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 간부는 『5.18사건의 쟁점중 하나인 광주 진압작전 지휘체계의2원화문제는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全씨가 鄭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지시,초기 강경진압을 유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이희성(李熺性)당시 계엄사령 관등 정식 명령계통에 있던 군고위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李 당시 계엄사령관은 특히 『정식 명령계통에 있던 계엄사령관등 군지휘관들은 진압작전의 지휘내용및 피해상황등을 거의 보고받지 못한채 보안사측의 실질적인 통제 때문에겉돌고 있었다』며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을 비롯,신현확(申鉉碻)전총리.주영복(周永福)전국방장관등도 진압작전의 실상에 대해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全씨등 신군부측은 계엄사령관-2군사령관-전교사 사령관으로이어지는 계엄아래 정식 명령계통을 완전히 무시한채 鄭 특전사령관을 광주 현지로 수차례 보내 광주에 투입된7,11,3공수여단및 20사단등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실 질적으로 지휘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주말까지 12.12및 5.18 핵심 관련자 5~6명을 구속한뒤 22일께 이들을 기소하면서 혐의가 드러난 37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이들중 해외로 도피한 박희도(朴熙道)씨등 2명에 대 해선 기소중지하되 나머지는 구속기소.불구속기소.기소유예등 3단계로 분류,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해 의원들의 경우 임시국회 회기에 따라 사법처리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해 구속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돼 있음을 암시했다.
12.12및 5.18관련자중 현역 의원은 鄭 전특전사령관과 허삼수(許三守)전 보안사인사처장.허화평(許和平)전 보안사령관비서실장.박준병(朴俊炳)전 20사단장등이다.
이용택.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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