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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 담보대출 금리 뜀박질 … 빚테크 ABC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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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2006년 말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분당신도시 서현동 시범단지 119㎡짜리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구입한 박모(48)씨.

그는 최근 이 집을 시세보다 5000만원 낮춘 급매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해서다. 박씨가 집을 샀을 때는 금리가 연 5.34%로 한 달 이자 부담이 133만5000원이어서 견딜 만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연 7.2%로 뛰면서 월이자가 월급의 40% 정도에 달하는 18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씨는 “분당 집값 약세로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아 처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연 9%(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준) 수준에 육박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주택수요자의 자금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2건 이상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복수 대출자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상환 시한에까지 쫓겨 좌불안석이다. 와이플래닝 황용천 대표는 “고금리시대 ‘대출 테크’의 ABC는 일단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음에는 빨리 갚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다른 곳에 투자해 불리거나 저축하는 것보다 대출 원금부터 갚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별로 오를 것 같지 않을 때는 저축을 줄이더라도 서둘러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은 집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은행 김창수 재테크팀장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고 매달 대출이자를 갚는 게 버겁다면 집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수 대출자라면 앞으로 집값이 덜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주택의 처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양도세 부담 측면에서도 여러 주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세보다 낮춰서라도 팔아 대출을 갚는 게 낫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로,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15%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또 금리 상승기라고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가 무작정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고정금리 대출이자(연평균 8%대 중반)가 변동금리(연평균 7%대 초반)보다 여전히 높은 데다 금리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출받아 집을 사야 하는 입장이라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리상한 대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 금리상한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는 미리 정해놓은 금리까지만 적용되고,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도 하락률에 따라서 떨어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금리 상승 및 집값 안정기에는 무리한 대출을 끼고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이자가 소득의 30~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액을 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철현·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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