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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씨 美 동의 얻어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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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피 2년여 만에 미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성규(崔成奎.53.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전 총경이 외국의 동의를 얻어 기소되는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01년 최규선(형 집행정지 중)씨에게서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강남 모병원 수사, 모건설 사기 사건 등 세건의 청부 수사를 청탁받고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崔전총경을 7일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崔전총경이 2001년부터 2002년 초까지 여러명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을 새로 밝혀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기소하지 못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때문이다. 이 조약은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나라의 검찰(한국)이 범죄인 인도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이외의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할 경우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 제15조(특정성의 원칙)는 "인도 사유가 된 범죄에 대해서만 심리.처벌하고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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