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착오 주민보상제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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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나 업무 지연처리로 민원인이 겪는 정신적.시간적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행정사무 착오 주민보상제」가 서울시 각 구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송파구(구청장 金聖順)가 93년11월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이래 광진구(구청장 鄭永燮)가 지난해 9월부터 실시중이며강남구(구청장 權文勇)도 올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송파구.광진구는 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해석하거나 사무착오로 민원인이 구나 보건소 등을 방문했을 경우 교통비조로 5,000원을 보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잘못 발부돼 이를 항의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던 송파구가락1동 김영광(46)씨는 『고지서가 즉시 정정됐을뿐아니라 구청장의 사과문과 함께 보상금으로 5,000원을 받았다』며 『적은 돈이지만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겠다 는 자치시대의변화를 실감했다』고 전했다.
3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강남구는 보상금액을 두배로 올려 행정사무처리가 잘못돼 방문했을 때는 1회에 1만원을 보상할 계획. 또 보상대상도 대폭 확대해 각종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3일이내 초과시는 5,000원,3일 이상은 1만원을 지급키로 했다.송파구 관계자는 『이제껏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도 으레 주민들이 감수했지만 이제는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위주의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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