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금지’ 원칙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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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과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정부 보증 수위와 적용 기간 등을 놓고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차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원칙은 합의를 봤다”면서 “기술적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5차 협상을 속개했다.

그레첸 하멜 USTR 부대변인은 “많은 문제가 남아 있지만 진전이 있었다”며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많은 정보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가 자율규제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수출업자가 자율규제를 어길 경우 미국 정부는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언제까지 금지할 것인지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은 민간업자의 자율규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자율규제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 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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