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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달라지나-민원.부동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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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은행.우체국에서도 민원서류 뗀다=서울시내의 은행.우체국에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금융전산망을 통해 해당기관에 통보돼 원하는서류를 집에서 직접 우송받을 수 있다.대상서류는 호적 등.초본,토지대장등본등 19종(3월).
◇주민등록 떼기가 쉬워진다=빚쟁이나 소송 당사자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등.초본을 뗄 수 있다.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 팩스로 할 수 있다.
◇할부로 집을 살 수 있다=전용면적 30.25평(100평방)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할부금융회사를 통해 할부 구입이 가능하다. ◇건축물 용도변경이 쉬워진다=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기준이 되는 용도가 32개군에서 10개군으로 대폭 단순화돼 용도변경이 간소화된다.
◇이민가도 국내 땅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이민등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국내 토지를 팔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집짓기 쉬워진다=자연취락지구내 건축물의건폐율 상한선이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도 106평에서 60평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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