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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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바뀐다=1941년부터 사용해온「국민학교」라는 명칭이「초등학교」로 바뀐다(3월).
◇만 5세 어린이도 학교에 갈 수 있다=학부모가 조기취학을 희망하고,가고자 하는 국민학교가 수용능력이 있을 경우 만 5세어린이도 입학할 수 있다(3월).
◇초.중.고교에 종합생활기록부가 도입된다=교과목 총점.석차에의한 내신이 사라지고 대신 교과목 성취수준과 특별활동사항등을 기록하는 종합생활기록부가 도입돼 진학자료로 활용된다(미정).
◇중.고교 학생 배정 방식이 달라진다=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학군내에서 희망하는 고교를 복수 지원토록한뒤 무작위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한다.중학교도 마찬가지(11월). ◇원하는 교장선생님을 초빙해올 수 있다=학교운영위를 통해 원하는 사람을 학교장으로 모셔올 수 있다.현재 교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으로 공석이 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중(미정). ◇대학생의 전과,편.입학이 쉬워진다=대학 및 사범대학의 총.학장이 계열별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2,3학년에 한해 전과를 허용하게 된다.편입학도 입학정원에서 현재 재학생 수를 뺀 인원만큼 허용된다(3월).
◇초.중.고교 담임수당이 신설된다=한달에 3만원씩 지급되고 교직수당도 월1만7,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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