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지도부 구속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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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과 체포된 김정수 부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지도부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된 김정수 부위원장을 구속수사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해 지휘를 받기로 하는 한편 김영길 위원장에 대해서도 체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전공노는 아직 법외단체인 데다 대의원 대회를 거쳐 민주노동당 지지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金부위원장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전공노 조합원 18명을 현장에서 전원 연행해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세차례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불법집회를 강행해 강제 연행했다"며 "이들에 대해 집시법과 함께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4일 오전 10시쯤부터 "정치자유 실현하자"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金부위원장의 석방과 면담을 요구하며 한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뒤 이날 밤 늦게 풀려났다.

또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원영만(49)위원장 등 간부 4명을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元위원장의 글이 개인 의견인지 조직의 공식의견인지 경찰에 보완조사를 지휘했다"며 "전교조의 동향을 지켜본 뒤 신병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전공노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라는 쟁점을 피해갈 수 없다"며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시국선언'을 총선 직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전공노와 함께 6일 공무원의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전교조.전공노 탄압 규탄 및 사법처리 철회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임미진.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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