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리모델링] 3년 뒤 결혼 전세금 마련하려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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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Q: 보험회사에 다니는 20대 후반의 미혼 남성이다. 결혼은 3년 뒤 할 생각이고 5년 후에는 부천에 82㎡(25평) 정도 아파트를 사고 싶다. 나름대로 재테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월급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알고 싶다. 보험료 지출이 적정한지도 궁금하다.

A: 올해 입사한 이씨는 사회 초년생이지만 재테크에 관심이 깊다. 이씨는 ‘3년 뒤 결혼을 위한 전세금 마련’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월급 250만원을 거의 저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금에 140만원,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20만원, 보장성 보험료 11만원, 연금보험에 15만원, 아버지 공장 화재보험료로 19만원 등을 쓰고 있는 것이다. 용돈은 30만원뿐이다.

# 연간 수익률 20%짜리 펀드도 있어

이씨는 재테크로 들고 있는 적금을 펀드로 갈아타기를 권한다. 이씨는 현재 1년 만기 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7개월 뒤 적금이 만기가 되면 목돈 1700만원이 생긴다. 또 매월 적금에 붓던 140만원도 생긴다. 이 돈을 모두 펀드에 가입하길 바란다. 적금보다는 펀드가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펀드가 왜 좋은지를 따져보자. 이씨가 3년 뒤 적금(세후 5%)으로 전세 자금 7500만원을 마련하려면 매달 194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이 10%일 경우 매달 18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 또 수익이 그보다 많은 20%를 노린다면 매달 154만원만 투자하면 된다. 현재 이씨가 적금에 붓는 돈과 비슷한 규모다. 과연 수익이 20%씩 나는 펀드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 중에 ‘미래에셋맵스 라틴 인덱스 주식형펀드 1CLASS-A’ 같은 경우 1년간 수익률이 33.37%다(이달 17일 기준).

펀드 정보는 펀드존(Fundzone.co.kr)이나 펀드닥터(funddoctor.co.kr) 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펀드는 단기적인 전망보다 펀드를 찾을 3년 또는 5년 뒤 전망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펀드 투자 후 단기적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는 일부를 환매해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 역으로 단기적으로 손실을 봤을 땐 환매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낫다. 펀드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내집 마련 시작은 청약통장 가입부터

이씨가 5년 후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지역은 부천이다. 현재 부천의 82㎡(25평) 아파트 가격은 1억5000만원쯤 한다. 전세금은 7000만~8000만원 선이다. 주택 선분양제도가 활성화된 우리나라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청약통장 종류에는 청약예금·청약부금 및 청약저축이 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씨에게 우선 월 5만원씩 청약저축에 들기를 권한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와 신도시 개발 등의 여파로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나중에 납입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이씨는 독립세대주로 분리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이씨같이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 ‘청약통장 무용론’도 제기할 수 있겠다.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이씨의 경우 점수가 당첨권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제도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다. 앞으로 어찌될지 모른다. 청약통장을 ‘보험’처럼 들어 놓자.

# 보험가입액은 월 수입의 10%가 적당

이씨는 보장성 보험·연금보험을 합쳐 2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보험료와 보장내용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은 사망·상해·질병진단금·의료실비 기능이 적절히 잘 마련돼 있다. 이 보험만으로도 총각인 지금은 괜찮다. 다만 결혼하면 가족을 위해 사망보장액을 증액했으면 한다. 보험가입액은 월 수입의 10%가 적당하다. 이씨가 가입한 연금보험은 수령기간이 최고 25년인 확정형 연금이다. 60대 이후에는 연금이 없어진다. 또 이씨는 미혼이고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이 많지 않다.

그 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수령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연금을 고려했어야 한다. 앞으로 연금을 늘릴 때는 이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노후 준비는 젊을 때 시작해야 월 지출 부담이 적다. 연금보험을 월 수입의 20%까지 늘려갈 것을 권한다.

이봉석 기자

■ 이번 주 자문단=이재호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 본부장,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이사, 백찬현 푸르덴셜생명 컨설팅 라이프플래너, 박나영 HSBC 퍼스널 뱅커 차장(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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