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모가 쓴 돈도 현금영수증 공제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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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의 소득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의 사용액도 합산해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되면 본인은 물론 연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배우자와 동거 부모.자녀의 사용액을 모두 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제는 근로자나 그 가족이 5000원 이상의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은 뒤 현금과 함께 신분증(학생증.청소년증 포함)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OK캐시백카드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입력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신분증이나 카드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을 합해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연 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정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비와 수수료를 지원받으며,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연 5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은 음식.숙박비와 유흥업소 이용비,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및 의류 구입비, 주유소 사용액, 자동차 정비, 병원.미용원 등 서비스요금 등이다. 그러나 보험료.수업료.상품권.고속도로 통행료.세금.공과금.시청료.승용차 구입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는 없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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