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 선정 우수개발 사례 2題-지주공동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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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93년 12월 고양화정지구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李모씨는 2차중도금까지 낸 뒤 부동산개발컨설팅업체 르메이에르에 남은 토지대금 납부에서 건축.분양에 이르는 전과정을 위탁했다.
李씨는 지난해 10월 지주공동사업으로 10층짜리 상가건물을 착공하며 분양,1년8개월만에 42억여원 상당의 세전수익을 올렸다. 李씨가 산 땅은 일산선 화정역 인근의 중심상업용지 489평으로 값은 27억원.
그러나 실제로는 땅값 5억7,000만원(계약금.1,2차중도금),세금 3,000만원,분양때까지의 금융비용 7,800만원 등6억7,800만원이 들었다.
건설사측이 자기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완납전 토지사용승낙을 얻어냈고 건축비 108억원,세금 4억원,컨설팅수수료 40억원등 174억9,000여만원은 분양금 224억원(미분양분 33억여원포함)을 받아 지급했기 때문.
李씨는 미분양된 볼링장은 직영,고정수입을 올릴 생각이며 미분양분을 제하더라도 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李씨는 당초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샀다가 건축전엔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크게 낙담했었다.
다행히 컨설팅회사의 주선으로 지주공동사업을 벌여 분양대금으로건축비.컨설팅비용을 충당하고도 목돈을 챙길 수 있었다.
지주공동개발사업은 지주가 땅을 제공하고 건축회사가 기획.설계.시공.분양등을 맡아 부동산을 개발,지주는 개발이익금을 회수하고 건설사는 건축이윤과 용역수수료를 받는 사업방식이다.
이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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