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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추방"최대한 처벌 시도-삼풍관련자 중형선고 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법이 27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 25명에게중형을 선고한 것은 한마디로 부실시공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 천명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성수대교 붕괴사고등 잇따른 대형 사고때마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음에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점을감안,진실규명과 법적 단죄가 가능하도록 집중심리방식을 도입해 15차례나 재판을 여는등 열의를 보였다.
재판부는 또 대형사고 관련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불같은 여론과 실정법상 처벌의 한계를 놓고 고심한 끝에 결국 관련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최대한의 처벌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본인들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서초구청장등 공무원들의 뇌물죄를 인정,실형을 선고한 것은 공무원의 부정을 재판부가 붕괴의 원인(遠因)으로 인정해 부실공사 추방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붕괴 원인으로▶쇼핑센터로 설계된 건물을 대형백화점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점▶구조계산 없이 매장 면적을 늘리고 냉각탑을 옮기는등 건물의 초과하중을 발생시킨 점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설계와 시공과정에서의 부실공사도 동시에 지적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부실공사의 1차적 책임소재를 놓고 벌어진 삼풍과 우성측의 열띤 법정 공방은 우성의 판정패로 끝났다. 당초 우성측은 붕괴된 A동 5층 지붕을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최초의 붕괴는 5층 지붕이 아닌5층바닥에서 시작됐고 감정단의 감정결과등에서 우성측은 A동 5층 바닥까지를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성도 붕 괴의 책임을 함께 지게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붕괴사고의 책임소재가 드러남에 따라 사상자등 피해자측이 연대 배상책임이 있는 삼풍과 우성건설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길이 트였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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