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용주거지역 기준 손질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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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가 전용주거지역의 기준을 다시 손질한 것은 현재의 기준이 70년대 만들어진 것이어서 도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용주거지역으로 계속 묶어놓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용주거지역지정은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수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50%와 100%로 각각 제한을 받게된다.즉 대지가 100평일 경우 건폐율은 50평에 그치게 되며 층수도 2층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인근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일반 전용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등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이같은 민원을 수렴해 전용주거지역 기준을 손질했다.
이에따라 영동.어린이 대공원지역 일대는 대부분 1종에서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1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00%까지 허용돼 최고 4층까지,2종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까지 허용돼 5층까지 건물을지을 수 있게 된다.
전용주거지역에선 필지당 면적이 200평방이상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1,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90평방이상만되면 건축허가가 나 소규모 땅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될전망이다.
또 영동 테헤란로 일대의 전용주거지역도 부근에 이미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는등 상업.업무지구로 변모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으로풀릴 전망.어린이 대공원주변의 경우 200평방이하 토지가 밀집해 있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시는 앞으로도 계속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놓고 산림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아예 공원 또는 녹지로 추가지정하는등 일부는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구기.평창.성북동 일대 북한산주변과 이태원.한남동일대 남산주변,연희동일대의 안산주변은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주택지로 적합해 계속 전용주거지역으로 남게되고 주택지구가 아닌 곳은녹지나 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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