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 18곳 用途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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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그동안 건축이 엄격하게 제한됐던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및 어린이 대공원 주변 전용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북한산.남산.안산 일대 일부 전용주거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23일 북한산 주변등 5개지역 18곳의 전용주거지역 170만6,060평 가운데 산림이 울창하거나 산자락에 걸쳐있는 곳은 녹지지구나 공원으로 전환하고 간선도로변이나 상업지역과 인접한 곳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등 전용주거 지역의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한산(구기동.평창동.성북동),남산(이태원동.한남동),안산(연희동)주변 전용주거지역은 대부분 녹지나 공원으로 편입되며 영동지역(강남.서초구일대),어린이대공원 일대(능동.군자동)의 전용주거지역은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 뀌게 될 전망이다. 녹지나 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형질변경을 할수 없게되며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층수를 결정하는 용적률이 완화돼 지역에 따라 현재 2층에서 5층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이 경우 저층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며 대중음식점이나 노래방등의 영업행위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상업지역과 간선도로에 접해있는곳은 건폐율 60%,용적률 30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최소대지면적(200평방)미만의 필지가 많고 주변에 대규모시설이나교통량이 많은 지역등은 건폐율 60%,용적률 200%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풀린다.
반면 산림이 좋아 주택지역보다는 녹지로 보존해야할 지역은 보존녹지지역 또는 공원으로 지정된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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