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訴시효 특례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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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2.형법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①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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