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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다이제스트>은행 간부에 명령휴가制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앞으로 은행의 부장이나 지점장에 대한 명령휴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점장이 언제든지 휴가명령을 받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떠나게 돼 금융사고를 비롯한 불법 및 변칙적인 업무처리 실태가 드러나게 되는 등 내부 통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일반 직원에 대해서만 명령휴가제를 적용해 왔다. 은행감독원은 15일 전국 30개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통해 부장.지점장도 불시에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근거를 자체 규정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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