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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연체 경력 있으면 카드 이용한도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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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달 말부터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카드회원의 이용 한도를 정할 때 연체한 빚이 있는지, 연체한 빚을 어떻게 갚았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따져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 카드사 등이 회원들의 이용 한도를 마구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회원이 과거에 빚을 갚지 않은 기록이 있다면 이용한도가 줄어든다. 또 카드사들은 고객이 연체한 뒤 갚았더라도 자신의 소득으로 갚았는지, 대부업체 등 다른 금융회사에서 빚을 내 갚았는지 등을 따져 이용한도를 조정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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