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2,838억재산 추징 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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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8일 盧씨의 예금과 채권및 부동산중 2,838억여원에 대해 검찰의 추징보전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판결때까지 동결조치함으로써 盧씨는 해당 재산에 대해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또 盧씨는 형확정 판결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추징명령을 받게되면 대통령 재임기간중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2,838여억원을 모두 몰수당하게 돼 사실상 무일푼 신세가 되며 부인과 가족등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盧씨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은 盧씨가 뇌물로 받은 돈을 가.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기업체에 변칙대여하는 방법으로 이미 처분해버려 몰수가 어려운데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를 묶어두기 위해서다.
법원에 의해 추징보전조치된 盧씨의 재산은▶13개 가.차명 계좌에 입금된 1,200여억원과 그 이자▶한보그룹등 4개 기업에변칙 대여한 채권 1,328억여원▶서울서대문구연희동 단독주택등부동산 9건등으로 예금과 채권만 2,546억여 원에 이른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우선 盧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등기부에 추징될 재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는 「추징보전등기」가 이뤄져 매매.증여.근저당등 권리행위가 불가능하다.
또 13개 금융기관에 입금돼 있는 盧씨 소유 가.차명 계좌는입.출금 자체가 전면 중지된다.
법원이 盧씨의 뇌물죄를 인정,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검찰 청구액만큼의 몰수.추징명령을 내리면 몰수특례법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후 국고환수까지의 모든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검찰은우선 예금및 현금 상태로 있는 동산은 곧바로 한 국은행에 입금시켜 국가의 세입계정에 넣게 된다.
盧씨의 연희동 자택등 부동산은 검찰이 공매(公賣)절차를 거친뒤 현금화해 동산과 함께 국고에 환수조치한다.
기업에 변칙 대여된 돈은 각 기업체가 이미 수사과정에서 盧씨의 돈이라고 밝혀 압류에 어려움이 없다.盧씨는 법원의 이번 조치로 재임중 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첫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에다 부천세도사건이후 지난해 제정된 몰수 특례법 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하는 첫 전직 공무원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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