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全재산 추징보전 결정-서울지법 '몰수法' 첫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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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 재판을 담당한 서울지법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8일 盧씨의 뇌물액인 2,838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검찰이 낸 盧씨 소유 예금계좌.
부동산.채권등 전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신청을 『이 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관계기사 3면〉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따라 盧씨 소유재산에 관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盧씨는 올1월5일부터 발효된 이 법의 첫 적용자가 됐으며 재산이 동결조치돼 판결확정때까지 매매.증여.근저당등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盧씨가 뇌물로 받은 돈을 가.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기업체에 변칙 대여하고 부동산구입등에 사용해 뇌물 자체를 몰수할 수 없게된데다 판결선고때도 추징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검찰의 추징 보전청구는 충분한 이유 가 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부천 도세(盜稅)사건후 지난해 12월 새로 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규정된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다.형 확정판결전에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피고인이 공무원 재직중 불법으로 모은 재산은 물 론 이를 이용해 증식한 재산까지도 이 절차를 거쳐 보전이 가능하며 재산도피나 은닉등 재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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