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유급 가정봉사원制 도입 노인.장애인에 큰몫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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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유급가정봉사원을 526개동에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재가(在家)복지사업의 일환인 유급가정봉사원제도는 고령화 사회속에서 시설중심의 서비스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즉 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인력을 자원봉사자들로 파견해 제기되는 문제점이 많았다.즉 자원봉사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간병.용변수발등 어 려운 일을 많이 해야 하므로 대부분 재가봉사활동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때에 뒤늦은 감이 있으나 서울시에서 불우한 재가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가정에 유급가정봉사원을 파견한다는 소식은 서울의 빈민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불우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그들의 소외감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13개의 양로시설이 설치돼 있다.그러나 인구 1,100만명인 도시에 양로시설이 겨우 13개(양로7,요양 6)밖에 설치돼 있지 않다.더욱이 이렇게 13개밖에 안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양로시설 4곳에는 입소노인들 이 줄어들어 요양시설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울시의 노인들중 양로시설에 입소할 노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로시설 보다는 자택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이런 점에서 볼때 앞으 로도 노인들의 문제는 주거지역을 근거로한 재가복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은 지금부터 100여년전인 1894년에 유급가정봉사원제도를 시작했고 봉사원수는 92년 현재 16만명에 이르고 있다.프랑스는 1920년에 제도화 됐으며 유급가정봉사원 수는 15만명,일본은 1962년에 도입, 신골드플랜 정책에 의거해 20만명의 유급가정봉사원을 확보,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526명의 유급가정봉사원(서울가정도우미)제도는 65세이상의 노인인구층이 6%가 되는 현시점에서 매우 시급한 사업이며 이를 위해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피어선大 교수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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