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공소시효 2009년-民自 특별法 최종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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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4일 5.18특별법 제정기초위(위원장 玄敬大)6차회의를 열고 5.18특별법 최종안을 마련,오는 7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미 본문 5개항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는「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확정했으며 공소시효의 정지와 재정신청등에 관한 특례조항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헌정질서파괴범죄를 형법상의 내란.외환의죄(제2편 1,2장)와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죄(제2편 1,2장)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들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대통령 재직기간중 공소시효를 정지키로 했다.
특히 12.12와 5.17,5.18등과 관련해 「79년12월12일부터 93년2월24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시,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에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이에 따라 全.盧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13년3개월이 배제된 2009년이 된다.
민자당은 특히「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적극 모의에 가담한 공범에게도 적용키로 본문에 명시,全.盧씨외에 정호용(鄭鎬溶).박준병(朴俊炳)씨등 핵심관련자의 처벌이 가능토록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와 신군부에 항거한 군인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저항한 사실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게재심청구의 특례를 부여하는 문제는 4일 열리는 회의에서 확정될예정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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