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자 사법처리 水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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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지시로 촉발된 과거청산 작업이 헌법소원 취하,검찰의 전면 재수사 착수로 급가속화하면서 5.18 핵심관련자 사법처리 방향과 그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18과 12.12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조사를 마친 상태로 두사건 관련자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을 포함,모두 84명(5.18 58명,12.
12 38명,중복관련자 12명)이다.
검찰이 종전의 공소권없음(5.18),기소유예(12.12)라는최종판단을 사법처리로 바꾼다면 이들중 대부분이 형법상 내란및 내란목적살인,군형법상 반란혐의등으로 기소될 것이 확실하다.
全씨는 형법상 내란수괴,군형법상 반란수괴죄등이 적용돼 최고 사형에서 최저 무기징역형을 받게되며 盧씨는 형법상 내란모의 참여,군형법상 반란모의 참여및 중요임무 종사죄를 피할 수 없어 최저 징역7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민주당으로부터 이들과 함께 5.18강경진압 방침을 결정한 5인위원회 멤버로 지목되고 있는 정호용(鄭鎬溶)전특전사령관.허화평(許和平)전보안사령관비서실장.진종채(陳鍾埰)전2군사령관을 비롯,유학성(兪學聖).황영시(黃永時).차규헌(車圭憲 ).최세창(崔世昌).박준병(朴俊炳).박희도(朴熙道).이학봉(李鶴捧).허삼수(許三守)씨등 신군부 핵심인사들 역시 내란및 군사반란 혐의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0년 당시 국무위원으로 당연직 국보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남덕우(南悳祐)전국무총리.신병현(申秉鉉)전부총리.노신영(盧信永)전외무장관.서정화(徐廷和)전내무장관등 8명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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