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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1~2명 추가구속 가능성-정태수 총회장 구속 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검찰이 이미 불구속기소됐던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을 29일 전격구속함으로써 그의 구속배경과 이번 사건 관련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7일 鄭총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을 때만 해도 기업인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鄭총회장은 기업인들중에서도 비교적 혐의가 무거운 편으로 꼽혀왔다.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추후 사면)선고를 받은 이른바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대우 김우중(金宇中)회장과 함께 노태우(盧泰愚)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사실도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그러나 鄭총회장이 소환에 불응,자취를 감추는바람에 부득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100억원에 대해 일단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한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 주변에선 鄭총회장과 배종렬(裵鍾烈)전한양회장을 비롯해 3~4명의 기업인이 구속될 것이란 소문이 끈질기게 나돌았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1~2명의 기업인이 구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업인 사법처리 과정에서 사법처리 단계별 형평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유지하느냐가 검찰의 고민거리로 보인다.
안강민(安剛民) 대검 중앙수사부장도 盧씨의 2차 구속만기일(12월5일)이 가까워지면서 누차 검찰의 최대 고민이 기업인들의사법처리 수위 조정이라고 밝혀왔을 정도다.
특히 검찰은 기업인 처리에 있어 대통령에게 전해지는 금품과 일반 공무원에게 전해주는 금품과의 액수차이를 인정하고 당시 기업인들이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관행도 아울러 감안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업총수의 사법처리로 기업이 받게되는 경영상의 애로,침체국면에 접어든 경제 현실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나머지 기업인들을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검찰의 기업인 사법처리 기준은 단순하게 전달한 금품 액수만을 기준으로 삼지않고▶뇌물과 특정 이권과의 연관성▶뇌물 전달 횟수▶당시 정권 담당자의 강제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등 다소 탄력성을 갖고 기업인들을 사법처리한다 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뇌물 공여자=구속기소」라는 기계적 사법처리 방식보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검찰권 행사라는 다소 탄력적인 사법처리 운용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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