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j-style] 백만장자처럼 살아볼까? 단 파트타임으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백만장자의 꿈을 현실화시키기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파트타임 백만장자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그 꿈을 실현하기란 훨씬 쉬워진다. 지분 소유권이란 낯선 서비스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서 파트타임 백만장자의 꿈은 점차 당신이 꿀 수 있는 꿈이 돼 가고 있다.

당신은 아직 부자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은다. 그러나 돈이 돈을 부르는 현실 앞에서 백만장자의 꿈은 접은지 오래다. 그저 무리 없이 자녀를 키우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면 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화 같은 삶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일확천금의 행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 수준을 조금 넘어설 정도의 재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백만장자의 삶이 가능하다. 백만장자라면 갖춰야 할 자가용 비행기와 요트부터 생각해보자. 일단 4000만원만 있으면 5인승 자가용 비행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부담스럽다면, 3000만원짜리 요트는 또 어떤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자가용 비행기 구매 및 관리 대행업체인 펀스카이(www.funsky.co.kr·02-2663-4382)가 지난 5월 중순에 내놓은 제안서를 보자. 비즈니스 제트기 중 가장 작다는 5인승 미국산 이클립스500. 이걸 혼자 제 돈 주고 사려면 2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럿이 같이 산다면 얘기가 다르다. 이 회사는 16명(구좌)의 공동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비행기 가격에 각종 부가 비용을 합치면, 대략 1인당 1억8000만원 가량이면 된다는 계산이다. 한 구좌를 다시 4명이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 4000만원을 조금 더 내면 된다. 물론 여기에 1 구좌당 유지비와 운항료로 매달 400만원을 따로 내야 한다(4인 공동 구매시엔 1인당 100만원이다).

공동으로 구입하는 만큼 물론 이용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 16인 공동 구매시 1인당 50시간 가량 사전 예약해 쓸 수 있다. 이 정도 시간이라면 일본이나 중국을 20회 왕복할 수 있다. 해외 골프 여행이 잦은 친구 4명이 공동으로 1인 구좌를 구입했다고 치자. 항공료를 감안하면 경제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 회사는 이 기종 외에도 5~6종의 구매와 관리 대행을 고려하고 있다. 각기 다른 기종의 가격대에 따라 1구좌의 가격은 1억~4억원으로 다양하다. 이 회사에 앞서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했던 곳도 있다. 2005년 GFI코리아는 보증금 5억원에 연회비 1억5000만원짜리 전세 비행기 멤버십 제도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로하스개발은 올해 4월 1인(구좌)당 15억~20억원 규모의 법인 대상 서비스를 선보였다.

부분적으로 소유한 만큼 한시적으로 쓴다. 대신 값싸게 산다는 것이 지분 소유권(fractional ownership)의 개념이다. 1980년대 후반 미국 항공업계에서 탄생한 이 방식은, 비싸지만 자주 이용하지는 않는 거의 모든 자산으로 점차 확산되는 중이다(부속 기사 참조). 이는 기존의 콘도나 골프 회원권 서비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회원권(membership)이 이용 권한을 소유하는 반면, 지분 소유권은 아예 자산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분 소유권은 비행기나 요트, 고급 리조트처럼 극히 비싼 자산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둘 다 얼마든지 매매나 양도가 가능하다. 항공업계를 예로 들자면 펀스카이는 지분 소유권 형태인 반면 종전의 두 가지 서비스는 회원권의 형태라고 봐야 한다.

㈜인포마린 요트사업부(032-613-3800)가 실시하는 요트회원권 분양은 엄밀히 말해 지분 소유권이라기보다는 회원권 분양이다. 회비 3000만원을 내면 숙식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크루저급 요트를 이용할 수 있다. 대신 연간 관리비와 운항 유류비는 따로 내야 한다. 사용료는 4시간 기준으로 대개 6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이 회사는 추산하고 있다.

비행기나 요트 외에 부동산 지분 소유권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주요 특급 호텔의 레지던스 클럽이나 호텔형 아파트 등이 좋은 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휴양지의 시설들에 대해 종종 국내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리기도 한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외에서 부동산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의 신용이나 해당국의 지분 소유권에 대한 법적 기반이 탄탄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충고한다. 또한 가능하면 믿을 만한 해외 중개업소를 통해 지분 소유권을 구입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망한 지분 소유권 분야가 바로 와이너리(winery·포도주 양조장)다. 이미 미국에서는 프랑스 와이너리에 대한 인수 붐이 불고 있다. 신대륙 와인이 득세하면서 최근 몇 년간 프랑스 와인업계는 극심한 위기를 겪어 왔다. 그 결과 많은 와이너리들이 매물로 나왔다. 이를 주로 미국 출신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다. 이 와중에 생존을 모색하는 일부 프랑스 와이너리들이 지분 소유권 방식으로 다수의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와인 시장이 급성장 중인 한국에서도 구매자를 찾고 있다.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와이너리 구매자를 찾아주는 한 업체(www.citinavi.com)는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광고까지 냈다. 약 9000유로(약 1500만원)를 내면 포도밭의 일부 지분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이다. 50만~100만원을 내면 원하는 라벨을 붙인 와인 12병을 보내주고 할인된 가격으로 와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상품도 내놓고 있다.

이도 저도 힘들다면 단돈 4만원으로 제주의 감귤농장 주인이 되는 것은 어떨까. 아시아나항공과 제주도가 7월 중순까지 벌이고 있는 감귤나무 한 그루 갖기 운동 캠페인이다. 이것도 엄연히 지분 소유권 방식의 일종이다. 3만 9600원을 내면 1년간 감귤나무 한 그루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캠페인 홈페이지(www.jejutourro)에서 감귤나무를 사면 된다. 그러면 3일 이내에 실제 감귤나무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뜬다. 11~12월 수확기에 제주를 방문해 이 나무에서 감귤(30kg)을 수확할 수도 있다. 그 밖에 펜션이나 호텔의 무료 숙박권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도 있다.

백만장자의 꿈을 실현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파트타임 백만장자의 꿈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도입된 지분 소유권이라는 낯선 서비스 방식 덕분이다.

이여영 기자

▶ 중앙일보 라이프스타일 섹션 '레인보우' 홈 가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